4·11 불법선거 신고자 5명, 5천6백여만 원 포상
4·11 불법선거 신고자 5명, 5천6백여만 원 포상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5.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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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정치자금·선거비용 수입지출 신고자도 최고 5억 원 지급

지난 4·11총선 당시 동구의 한 주민자치센터 내 도서관에서 공무원 등이 민주통합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해 선거인단 모집 및 대리등록 등의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신고했던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0만원이 지급됐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선거운동 조직을 신고한 A씨 등 6명에게 총 5천6백7십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광주 동구관내 주민자치센터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민주통합당 경선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D예비후보자를 위해 불법으로 경선선거인을 모집하여 등록 등을 하고 있다고 동구선관위에 제보하여 E구청장을 비롯한 10여명을 구속하게 하는 등 선거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포상금 5천만 원을 받게 됐다.

또한, B씨는 F씨가 입후보예정자 G씨를 위해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등 18명에게 33만5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여 3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광주시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후보자와 정당이 집행한 정치자금(선거비용 포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5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수입지출 보고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당해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행위와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 등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 1390]를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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