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견인 대행업체 불법 주정차 견인료 가로채
남구 견인 대행업체 불법 주정차 견인료 가로채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2.05.2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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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과자 1,713명 중 실제 조사 396명 납부/1,188만원 누락

남구의 불법 주정차 견인료 수입금 일부를 견인 대행업체가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 감사담당관실은 22일 남구의 견인대행업체가 2011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입금 중 일부를 고의적으로 누락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견인대행업체는 이들 운전자들로부터 견인료(1대당 3만원)를 받아 구청에는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다는 것이다.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견인료 미부과자로 신고된 조사대상자 1,713명 중 견인료 납부사실을 조사한 결과 396명, 1,188 만원(누락율 20.2%)에 달해 견인대행업체가 주기적으로 견인료를 누락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견인업체가 견인료 미부과자로 신고한 4,641건에 대해 전화사실 조사를 진행해 이중 1,713명이 응답했고, 이 가운데 396명이 견인료를 납부하였는데도 견인업체에서는 구청에 누락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남구는 현재의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위탁계약을 6월1일자로 해지하고, 향후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남구청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광주에서는 동구만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위탁업체가 대행하고 되고 서구와 남구, 북구, 광산구는 직영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남구는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체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5월 11일까지 3차례를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견인대행업체의 업무운영 실태와 수입금 신고내용에 대해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조사를 벌여 왔으며, 견인대행업체가 고의적으로 수입금을 누락 신고해 왔음을 확인했다./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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