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권헌장 선포하다
광주인권헌장 선포하다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5.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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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표의 실행이 과제

▲ 인권선언과 인권지표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이의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지표가 21일 제47회 광주시민의 날을 기해 선포됐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담은 영상보고와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헌장낭독, 각계의 축하영상메시지 전달, 가수 안치환의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인권헌장제정 경과보고를 통해 광주가 갖고 있는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과 가치를 모든 시민들의 삶속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지표를 마련해 시민이 행복한 실질적인 인권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장선포는 헌장이 시민의 합의로 만들어진 결과물인 만큼 헌장제정에 참여한 위원과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18명이 각 조항을 낭독했으며, 김경률 시 인권담당관의 헌장의 이행 낭독,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시의회 의장의 전문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광주의 인권헌장 선포를 축하했다.

광주인권헌장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기초위원회(7명, 위원장 정근식 서울대교수)와 제정위원회(53명, 공동위원장 고은시인, 정근식서울대교수)를 통해 추진되어 왔으며, 그동안 UN과 전문가 자문,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 등을 거쳐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헌장은 전문, 본문(5장 18개 조항), 헌장의 이행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광주인권헌장이 시민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인권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권지표는 인권의 측정과 실천도구로 헌장의 체계에 맞추어 5대 영역 18대 실천과제와 1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지표는 2010년 12월부터 세계인권선언문, 국제인권법 등을 검토하여 광주만의 인권체계를 구성하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민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탄생했다.

강운태 시장은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지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존엄성과 자유, 평등, 연대의 원칙을 실현하고, 광주를 넘어 세계인권증진에 기여하는 역사적인 성과물로 앞으로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지표의 실천을 통해 시민의 삶속에서 진정한 인권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권선언과 인권지표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이의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윤영덕 전남대 교수는 “시민들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 행위로서 인권헌장과 인권지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명시된 실천지표를 어떻게 광주공동체에 실현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자치단체는 인권지표의 실천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정 곳곳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인권이 자치단체의 정책의지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광주공동체도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안목과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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