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자관 대출 파문, 삼성화재로 번져
왕자관 대출 파문, 삼성화재로 번져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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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직장협 공무원들 '한목소리'

광주·전남지역 공무원들이 화났다.

광주시청과 동구 등 5개 구청, 전남도청의 6급이하 공무원들은 최근 '삼성화재측이 사기대출 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감발급직원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이들 7개 시도 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삼성화재측의 대출과정에서 내부 직원과 왕자관측과의 공모의혹이 짙고 법원의 판결 또한 인감발급직원에 과도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성명발표와 함께 삼성화재 호남본부앞에 비난 플랭카드를 내건데 이어 오는 19일에는 구청 직장협의회 및 전국 총연합 간부들이 대법원을 방문키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성명발표이어 대법원 방문계획

7개 공직협은 성명에서 "인감증명법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제도는 본인의사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인감증명서는 증명청에 등록된 본인의 인감임에 틀림없다는 서류에 불과한 것이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인감증명을 발급하게 되어 있다"면서"그럼에도 외국인등록대장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신고인이 본인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 인감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의 위조, 변조사항까지도 확인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96년5월)를 인용하여 광주시 동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삼성화재의 대출과 관련, "1, 2차 대출시 보증인인 왕자관 사장 손모씨의 성명이 1차는 한문, 2차는 한글로 기록되어 있고, 필체가 확연히 다르고 주소기재는 삼성화재 대출담당직원이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위 왕자관 주인은 현재도 건강하고 왕성하게 왕자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2차 대출시 지팡이를 짚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삼성화재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등 전후 사실관계에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달아난 왕자관 아들 손씨가 대출후 안모씨에게 3억4천5백만원을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대출 및 소송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들의 공모혐의가 다분한데도 경찰 및 검찰에서는 내사종결하고 말았으며 현재 광주지방법원 등기과에 보존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신청서에는 담보제공자인 왕자관 사장 손씨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데(탄원인은 달아난 아들의 무인이라고 주장)도 무인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새로운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이재형회장(50·6급)은 "삼성화재측은 대출과정에서 '5천만원이상 대출때는 담보물건이나 대출자를 방문 확인토록 돼있는 내부규정을 지키지않았고 또 모든 서류를 갖춰놓고 인감을 발부받은 다음날 곧바로 대출이 실행되는 등 의혹이 많다"면서"당시 대출라인에 있던 담당과장이나 본부장이 물러난 것은 삼성화재내부에서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공무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인감 등 민원발급제도상의 문제점이 그만큼 크다는 데 공직사회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 호남본부는 지난 97년 9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광주 충장로 왕자관(중국음식점)집 아들 손모씨에게 왕자관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9억원을 대출해줬다가 손씨가 해외로 달아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보증인으로 된 아버지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낸 뒤 패소했고 이후 동구청을 겨냥, '위조된 외국인신분증임에도 당시 인감증명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동구청은 60%의 책임을 인정하여 5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광주 동구청은 이에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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