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에 ‘목숨’ 매단 미화원들
청소차에 ‘목숨’ 매단 미화원들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5.1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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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작업 여건상 어쩔 수 없어”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목숨 걸고' 치우는 미화요원들의 모습이 안타깝다. 그러나 이들의 위험천만한 쓰레기 치우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데도 시청과 구청, 경찰, 청소업체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있다.

쓰레기수거차량을 보면 차량 후미에 미화원이 위태롭게 매달려 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미화원들은 목숨을 담보로 매달리는 것에 대해 ‘작업 여건상 어쩔 수 없다’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안전한 장치를 설치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추가 시설을 양성화하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뒤에 매달려 하루 평균 20km 거리 청소

현재 광주지역에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은 약 170여대로 각 지자체가 청소용역업체에 의뢰하는 방식이다.

각 청소업체에서도 미화원들이 작업 중 차량 후미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에 두 차례 가량 안전공단의 교육을 비롯해 매일 오전 조회 시간에도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듯 차량 후미에 매달리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미화원들에게 숙지시키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쓰레기수거차량 한 대당 하루 작업거리는 평균 20km로 하루에 2~3 코스를 맡아 쓰레기수거를 하고 있다.

수거시간도 아침 출근시간과 겹치다 보니 골목 수거에 나서는 쓰레기 수거차량과 뒤따르는 차량과 차량의 진행속도 문제로 다툼이 이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쓰레기를 차량에 싣는 역할을 맡은 미화원들은 쓰레기가 집결된 장소로 거의 뛰다시피 이동을 해야 하는가 하면 이동을 하더라도 무거운 종량제봉투를 차량에 싣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 미화원들은 차량 후미에 장착된 안전범퍼에 올라 매달리다시피 이동을 하고 있다.

지자체, 광주경찰청, 업체 입장 제각각

미화원들이 이같이 작업여건상 어쩔 수 없이 차량 후미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면 과연 활성화 방안은 없는 걸까.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 담당자는 “작업여건상 구조물이 필요하다면 해당 구청에서 정식적으로 구조변경을 해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각 구청의 입장은 달랐다. 서구청 가로정비 최융주 담당자는 “쓰레기수거차량 후미에 달려 있는 탑승용 발판은 모두 제거했다”며 “몇 년 전 확인해봤지만 구조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화원들이 쓰레기수거를 하는 거리가 1~2km도 아니고 20km 이상을 이동하기 때문에 차에 매달리지 않고 걸어서 이동한다면 출근차량으로 혼잡한 도로의 정체가 더 심해진다”며 “또 하루 3차례 코스 운행을 하면서 걷는다거나 차량의 조수석을 타고 내리며 수거작업을 한다면 하루에 일을 다 마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광주 5개 가로정비 담당자들은 공식적으로 안전한 발판과 허리 보호대 설치가 가능한지 청소용역 업체와 협의를 했다. 하지만, 합법적인 구조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융주 담당자는 “차량 후미에 매달려 가는 모습을 보면 미화원들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뒤편에서 미화원이 안전하게 뒤편에서 오르내리는 안전하게 탑승하는 합법적인 구조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안전이 최우선”

지난 2009년 말 서구의 한 청소용역업체에서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에 ‘청소자동차 후미에 탑승용 발판(50~60cm 돌출)과 보호대(발판으로부터 80cm 높이)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업체의 문의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1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에는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다”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차대 및 차체) 제6항에 따라 차체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돼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서비스본부 검사기술처 신동연 담당자는 “미화원들의 이동과 관련 현재 안전과 편리성이라는 두 가지가 상충이 되고 있다”며 “자동차안전에 관한 문제라 아무리 업무조건상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차에 사람이 매달려 가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담당자는 “현재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청소차량으로 등록된 압축식 차량은 물품적재장치부분도 아니고 화물차와 같이 승차공간을 차체 외벽에 설치하는 근거도 없어 어려운 점이 많다”며 “교통안전공단의 입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답해 법 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같이 지자체와 경찰, 안전공단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쓰레기수거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쓰레기 수거차량 후미에 발판과 허리보호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법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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