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구속 기소
검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구속 기소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05.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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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10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 교육감은 친구가 선의로 지원하고, 총장 재임시 법 테두리 내에서 쓴 업무추진비 등을 문제 삼은 것은 수궁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2010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의사 친구인 고교 동창생 2명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6,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친구 자녀의 중학교 입학과 교사인 친구부인의 전보인사, 여수의 한 학교법인 정이사 추천 등의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또 순천대 총장 재직시 순천대와 산학협력 관계에 있는 코스닥상장업체 P사 대표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비롯 학교 교수 2명으로부터 500만원과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이밖에도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의 공금 8100만원을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고, 공관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뒤 2010년 6월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구속 수감된 장 교육감은 지난 4일부터 "검찰의 표적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전남교육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검찰수사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7일째 옥중 단식 투쟁 중이다.

장 교육감은 친구가 금품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품위유지비로 사용하라며 선의로 지원하고, 총장 재임시 법 테두리 내에서 쓴 업무추진비 등을 문제 삼은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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