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소유권 국가로 넘어온다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소유권 국가로 넘어온다
  • 김석영 시민기자
  • 승인 2012.05.05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오후 1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소유자가 기증키로
▲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일부(왼쪽)와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 복사본(오른쪽)

한글의 문자 형성과정을 설명해주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개인 소유본이 국가로 기증되어 관리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문자의 형성과정을 보여준 책이 없다는 점에서 이 책은 문자사와 음운학측면에서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이다.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소유권자인 김용훈씨가 소유권 일체를 국가(문화재청)에 기증하는 기증서 전달식을 오는 7일 오후 1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기증자 조용훈(67세, 경북 상주)씨는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이 “한글의 제작원리 등을 해설해 놓은 매우 귀중한 기록유산임에도 현재 제본이 해체․은닉되어 있어 그 보존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에 있으므로 조속히 회수되어 국민이 함께 향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하게 되었다”고 기증 의사를 밝혔다.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박용기 담당자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은 2008년 7월말 경북 상주에서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다"면서 "현재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어졌지만 상태가 좋고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에는 없는 표기, 소리 등에 대한 당시 연구자의 주석이 있어 전문가들은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현재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은 피의자 배모 씨가 절취하여 은닉시켜 놓고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배모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항소하여 제2심(대구고등법원)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소유권 일체를 기증 받음에 따라 구속 재판 중인 피의자(배모 씨)를 설득하는 한편, 사법 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강제집행 등 다각적인 회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자에게는 기증문화재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적정한 사례를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로, 기증자 조용훈씨는 7일 오후 1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국가(문화재청)에 직접 기증서 전달과 함께 박문열 문화재위원과 남권희 경북대교수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가치

ㅇ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원리와 그 음가 및 운용법에 대한 해설과 용례(用例)를 붙여 간행한 목판본으로 1책으로 구성
- 예의(例義) : 세종의 훈민정음 서문과 음가 및 운용법
- 해례(解例) : 制字解, 初聲解, 中聲解, 終聲解, 合字解, 用字例
- 정인지 서문

ㅇ 세계 어느 나라에도 문자의 형성과정을 보여준 책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책은 문자사와 음운학측면에서 큰 가치가 있음. 현재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미술관 소장본)과 비교되는 중요 문화재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