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 디자인(하) 광주시청사부터 무장애(BF) 인증 받자
유니버설 디자인(하) 광주시청사부터 무장애(BF) 인증 받자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5.0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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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장애인에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도 장애물이 될만큼 낮은 높이의 턱도 넘기 힘들다.
무장애(이하 BF) 인증은 배려와 공존의 도시환경과 모두를 위한 공간적 복지실현의 정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실 지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광주시는 공간의 권리, 인권의 문제 등과 연계시켜 BF 인증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BF 인증과 같은 제도적 장치 등을 적극 활용해 생활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 의식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시설 개선을 통해 인권도시로서의 실질적 내용을 공간적 복지 서비스와 연계시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2008년에 제정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에 관한 조례’ 등과 같은 제도들을 광주시는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 조례에 따른 시설 보완은 물론 예산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없이는 광주시가 2011년 9월 ‘유니버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 개발 중인 매뉴얼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는 2011년부터 ‘장애 없는 인본디자인 도시조성’을 목표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그 계획에 따르면 2011년은 준비단계로 유니버설 디자인(이하 UD) 적용 실태조사, UD 실행계획 수립, UD 제도 기반마련(매뉴얼, 조례 제정 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2012년은 확산단계로 UD 1차 정비사업, BF 인증제도 참여확산, UD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며, 2013년은 본격화 단계로 UD 2차 정비사업, BF 인증제도 본격 추진, UD 국제도시 포럼 등의 사업을 펼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금 광주시가 무장애(BF) 인증이 전무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구상들의 의미가 축소될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UD의 추진에 앞서 무장애 공간(Barrier Free Zone)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벽 없는 도시환경 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인 진행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광주시는 BF 인증 획득을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점차 민간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신축 공공건물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의무화하고, BF 인증제를 민간 사업자에게로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는 틈만 나면 '인권도시'임을 내세운다. 인권도시를 상징하는 주요 공간에 대해 BF 인증 획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인권도시 이미지 제고와 실질적인 공간의 권리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시청사부터 BF 인증을 획득하고, 인권도시 정책 추진 부서인 ‘인권담당관실’을 1층으로 이전하여 인권도시로서의 상징성과 자긍심을 강화하면 어떨까?

또한, 2013년 말 완공 예정인 광주의 신설 야구장 및 향후 건설되는 공공 시설물에 장애인들을 위한 좌석 배치, 관람과 이동 편의성 확보 등을 실현해 BF 인증을 확대해야 한다. 5·18 사적지인 상무대 옛터와 5·18자유공원 일대를 무장애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공존과 배려의 5·18공동체 정신이 구현되는 역사·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일상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보행동선 확보나 단차해소 사업을 통해 무장애 공간 조성을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무등산 ‘무돌길’ 51.8㎞ 일정 구간을 휠체어, 유모차, 고령인, 어린아이, 환자 등이 숲과 자연을 자유롭게 즐기며 머무를 수 있도록 무장애 숲길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가 추진 중에 있는 BF 도시환경 만들기든, UD 도시 조성이든 간에 지금처럼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면 성과를 내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과 관련이 깊은 인권, 도시디자인, 사회복지 부서가 잘 협력하여 인권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장애물 없는 도시 광주’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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