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선거용 여론몰이였나
폐기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선거용 여론몰이였나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4.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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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무책임한 행동 사죄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해야
▲ 광산 김동철 의원

지난 20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이 끝내 무산돼 자동폐기 됐다. 통합진보당 광주광역시당 광산지역위원회는 이에 대해 선거 여론몰이로 이용한 김동철 의원이 사죄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나섰다.

30일 통합진보당 광산지역위원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은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김진표·유승민 의원과 공동발의한 것이다”며 “김동철 의원은 총선 기간 동안 이 법의 4월 통과를 공언했고, 법이 통과되면 광주 군 비행장이 이전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약속해왔다”고 밝혔다.

광산지역위원회는 또 “특별법이 끝내 무산됐는데도 법안 통과로 군 공항 이전을 약속했던 김동철 의원은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동철 의원의 핵심 공약은 단지 ‘선거용’으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이용하기에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너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산지역위원회는 “애초 이번 법안은 '이전 후보지 단체장과 협의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는 비현실적인 내용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또한 공청회 등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조차 없어 졸속적인 총선용 공약으로 비판받아 왔다”며 “김동철 의원은 이번 군 공항 문제에서 보여준 무책임한 모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진지하고 현실적인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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