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왕따' 못한다
인터넷에서 '왕따' 못한다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4.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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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와 근절 공동 대응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왕따카페'. 왕따대상 학생의 신상을 비롯해 비하적인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일명 왕따카페를 비롯해 음란물 유포 등이 성행하면서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을 조장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경찰이 이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이금형)은 사이버상 학교폭력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싸이월드’ 통신사 및 ‘네이버’ 등 4개 인터넷 포털사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은 싸이월드 통신사와 ‘학교폭력’ 신고하기 기능을 개설해 지난 3월 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한편, 피해자가 욕설 등 사이버폭력을 당하였을 경우, 신고하면 게시글 등이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고 통신사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수사기관 요구시(압수수색영장 제시) 제출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효과와 함께 학교폭력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네이버·네이트·다음·파란 등 4개 인터넷 포털사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추진하는 등 사이버상 학교폭력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현재까지 인터넷 포털사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왕따카페 등 303개를 광주청에 통보해, 광주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통보받은 카페를 재검색하여 학교폭력 관련 카페 등 282개를 폐쇄 요청했다.

앞으로 광주경찰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갈수록 확산되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사이버 환경과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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