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뇌물수수 등 혐의 사실 무죄 ‘주장’
장만채, 뇌물수수 등 혐의 사실 무죄 ‘주장’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04.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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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도민 대책위 측, 검찰혐의 사실 조목조목 반박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검찰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적용한 혐의 사실에 대해 장 교육감 측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된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 지역 12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장만채교육감-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 공동대책위원회' 는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 교육감을 즉각 석방하라”며 ‘검찰의 혐의 사실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검찰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주장에 대해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친구 A와 B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댓가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친구 A(중․고․대학 동창)와 B(고교동창)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친구로부터 총장과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외압이나 금품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품위유지비로 사용하라며 건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구의 카드 사용과 관련, 대가성이 없고, 교육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치적 목적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를 건넨 '친구 A 처형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는 “보건교사의 전보인사는 전보서열명부가 공개되어 교육감이 관여할 여지 자체가 없다”며 “A의 처형은 장흥에서 초등보건교사로 근무 중 1지망 함평으로 발령받기를 희망하였으나 점수가 차지 않아 2순위인 무안으로 발령됐다”고 밝혔다.

또 친구 A 딸 Y중학교 입학 청탁에 대해서도 "이 학교는 특성화중학교로 일반 학교와는 다른 독자적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어 교장조차도 입학 전형위원회 전형 점수 산정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A의 딸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으며 단지 교육감은 합격 여부를 묻는 친구 A에게 합격 사실을 문자로 확인해 알려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친구 A의 친구 아들의 H고등학교 야구부 주전 부탁과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수준이며 ‘야구부 주전’은 팀 성적이 선수들의 진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실력이 부족한 선수를 교육감의 부탁으로 주전으로 기용할 수 없고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구 B의 처 중등상담교사 전보인사 청탁 관련은 “교육감은 교사 전보와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항목별 점수에 기초한 서열명부가 공개되고 그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공개되는 서열명부에 개입할 수 없다”며 “B의 처는 순천시내 학교 잔류를 희망하였으나 4년이 돼 잔류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상담교사들이 기피하는 순천교육청으로 전보 발령돼 친구 B로부터 서운하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친구 B를 학교법인 C의 이사로 추천한 것과 관련하여 “파행 운영 중인 사립학교 정이사 자리는 선호하는 자리가 아니며 따라서 당사자인 친구 B가 이사직 추천을 계속해서 고사한 것을 학교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교육감이 지속적으로 설득, 정이사로 추천하였고 사분위에서 4개월여 논의를 거쳐 최종 7명이 정이사로 확정됐다”며 “교육감은 2배수 추천하였고 결정은 교과부 산하 사분위에서 선임한 것"이라 장 교육감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검찰의 정치자금법 적용과 관련해서도 교육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원회를 결성하지 못하게 돼 있고 정당가입도 불가능하며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해야할 직책에 비추어 교육감의 업무는 정치활동과는 무관함. 정치적 목적의 정치 자금법이었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남을 수 밖에 없는 신용카드를 후원받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장 교육감 측은 친구의 카드 사용과 관련해 대가성이 전혀 없고, 교육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치적 목적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P사 대표이사로부터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순천대 총장 재직 때 ㈜P사 대표이사로부터 4,000만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4월 11일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총장에게 건네주려 하였으나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수령을 거절하여, P사의 승낙을 받고 학술장학재단에 P사 명의로 기부약정서를 작성한 뒤 전액을 기부한 것이다"면서 "11월 6일 1,000만원도 절차에 의해 기부한 것이고 절차에 따라 총장의 대외활동비로 사용한 것이다“고 대가성이 없기에 뇌물수수 혐의의 불성립을 주장했다.

연대보증 및 명예박사학위 수여 관련

P사 대표이사로부터 교육감 선거 관련 주거래은행 소개 및 연대보증에 대한 순천대 명예박사학위 수여로 대가성 혐의에 대해 선거 자금을 위한 현금 대출의 어려움에 따라 P사의 주거래은행에 소개, 신용대출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것이고 2억 대출 후 2010년 6월 선거자금보전 후 대출금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또 순천대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로 수여자를 결정한 것이며 당시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박물관 미술품 기증자, 약대 유치에 도움을 준 청와대 정무수석, 산학협력사업에 공로가 있는 P사 대표이사 등에게 수여했으며 총장직 사표 제출 이후에 일어난 일로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관사 전세금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순천대 총장 관사 전세금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총장 관사가 매우 낡아 수리사용 불가한 상태에서 관사 매수는 예산 확보 자체가 어려워 우선 전세형태로 확보 결정했으나 전세금이 예상금액보다 과다하여 전세구입 불가했다"면서 "타인 소유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 임대만료 당시 관사이사에 따른 추가비용(4천만원 정도)이 예상되어 부인 소유의 아파트를 관사로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육감 측은 "총장 부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형태로 확보한 것이므로, 관사 임대 지원금 1억 5,000만원을 실무자가 통장 입금했으며 입금된 통장은 일상적 생활비 지출통장이어서 특별한 구분 없이 일상적 지출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총장 퇴임 시 전세 지원금을 절차에 따라 반환했으므로 지원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실제 교육과학기술부의 순천대의 장기간 정밀 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나 지적이 없었다"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학술장학재단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학술장학재단의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외활동비 지급통장과 급여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적 사용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나 대외활동비로 입금된 액수와 실제 대외활동 관련 지출한 금액의 규모가 같은 것은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H교수로부터 500만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H교수가 기획처 부처장으로 일하며 자신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500만원을 뇌물로 주었다고 검찰 주장에 대해 학과의 독립성과 자율권이 강한 대학에서는 학과 관련 행사의 수익금 처분은 해당학과 자율임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과 교수들이 사적 용도로 쓰지 않고 대학발전에 의미 있게 활용하고자 협의하여 총장의 대외활동비로 지원한 것으로 특정인의 뇌물수수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주장햇다.

K교수로부터 300만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K교수로부터 300만원을 직무와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K교수가 지급받은 성과금 1,000만원은 K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 중 300만원을 학술장학재단에 총장 대회활동비 명목으로 기부했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총장 대외활동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검찰이 주장한 혐의에 대해 장 교육감이 강하게 반발하며 조목조목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서 향후 법정에서 양 쪽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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