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3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물품대금 3년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 이철원 변호사
  • 승인 2012.04.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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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원 변호사
문>약 3년 전 우연히 길을 가다 영업사원의 꼬임에 넘어가 대기하고 있던 봉고차에서 자격증대비 학습교재를 할부로 강매 당했습니다. 다음날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반품하러 갔으나 봉고차는 사라지고 없어 본사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라는 답변 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후, 얼마 전에 본사로부터 제 통장이 압류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사로 전화를 하였으나 본사는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이 있는지요.

답>우선 이 경우처럼 물품대금(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권리자(채권자)가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권리자가 청구를 했을 때 상대방(채무자)이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권리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위 본사는 귀하에게 물품대금 청구를 하거나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고, 다만 귀하는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소멸시효 항변)을 함으로써 귀하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귀하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령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의 청구가 인정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소멸시효제도에도 소멸시효기간(귀하의 경우 3년)이 완성되기 전에 권리자가 일정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귀하가 일부를 변제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귀하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다거나 하는 여러 사정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위 사례에서 아마도 상대방이 통장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가압류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께서는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혹여 본안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본 상담은 귀하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설명한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채무 일부를 변제한 후 3년이 안 지났다거나, 상대방이 귀하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귀하의 채무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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