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교육감 구속...전남교육계 충격
장만채 교육감 구속...전남교육계 충격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04.26 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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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25일 오후 1시 45분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 걸어가고 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25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전남 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더구나 장 교육감이 낙후된 전남교육을 살리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이동기 판사는 25일 순천대 총장 시절 학위 수여 등과 관련 해 뇌물을 받았고 산학협렵업체의 학술기금을 업무추진비로 쓴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이 장만채(54)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동기 판사는 "장 교육감이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수수액에 비추어 안이 중한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발부 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관선이사를 선임하는 과정과 유명 사립학교에 입학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8개월 동안 타인명의의 카드사용료 6000만원이 직무와 관련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총장재직시인 2008년 4월과 10월께 4000만원의 산학협력업체의 학술기금을 업무추진비로 쓴 혐의와 2007년 11월께 받은 관사구입비 1억5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갚는데 쓴 뒤 2010년 6월께 학교에 반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 2일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장 교육감은 취임 21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구속 수감됐다. 특히 장 교육감이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진보교육감 흠집내기 기획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전남에서 현직 교육감이 구속되기는 2001년 10월 도교육청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민선 3기 정영진 교육감에 이어 11년 만이다.

장 교육감이 전남교육이 처한 현실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교육정책인 거점고등학교 육성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표류할 전망이다.

또 학력신장프로그램, 무지개학교, 인사제도 개선, 교육복지 정책, 교원행정업무 경감,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독서·토론수업 활성화, 방과후학교 내실화 등 장 교육감의 역점사업들이 일정부분 제동이 걸릴 우려가 높다.

전교조, 전남교육희망연대, 공무원노조 등 전남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만채교육감-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장만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고교 동창인 친구가 아무 대가 없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부탁하며 건네준 신용카드를 뇌물로 처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진보교육감 흠집내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전남 모 고교 한 교사는 장 교육감 구속에 대해 “역대 어느 교육감보다 장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농어촌 교육 활성화에 희망을 걸었는데 허탈하다”며 “전남교육계에 처한 현실을 감안해 빨리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전남 화순 도서벽지 한 학부모는 “정치적인 공방 보다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 행정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신중한 판단이 요구 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교육청도 24일 장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논평 통해 “청렴한 공직수행을 할 수 있도록 대가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의사친구의 순수한 활동비 지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상황과 제약업체 뇌물수수 언급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전남교육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중요한 이때, 검찰의 무리한 행보가 전남도민의 간절한 숙원을 꺾어버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열악한 전남의 농어촌교육을 살리고, 청렴한 전남교육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교육감의 의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법원 실질심사에 앞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전남교육계와 도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얘기 하는 것처럼 뇌물은 전혀 아니고 그에 따른 진실은 밝혀질 것“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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