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주민센터 생색내기용 편의시설 태반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이용과 접근 차별 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난 2007년 3월 7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광주시는 여기에 장벽을 없애자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난 2011년 9월 ‘유니버셜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매뉴얼 개발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니버셜디자인은 인권도시인 광주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인을 비롯해 어린이, 장애인, 일반인, 외국인 등 모든 사람들이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는 도시 구조 자체가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안전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태반
그렇다면 광주시의 공공기관인 구청을 비롯해 보건소,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은 어떨까?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시민의소리>에서 각 구청과 보건소, 자치센터 한 곳(지자체 별)을 확인 한 결과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태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사례 몇 곳을 살펴보면 동구 산수2동주민센터의 경우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경사로의 경사도가 30˚에 가깝고 폭도 90cm미만으로 휠체어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 북구 풍향동주민센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2층에서 운영되는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휠체어장애인의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여기에 건물신축을 이유로 3년간 임시로 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서구 화정2동주민센터는 민원실 내부가 비좁아 휠체어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개선요구 3년이 지났지만 ‘예산’이 문제
심지어 지난 2009년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활동의 하나로 광주 지역 시·구청 및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담당했던 열린케어장애인자립센터 담당자는 “당시 공공기관에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예산을 이유로 개선되지 않은 곳이 절반에 다다른다”며 “예산이 동반되지 않은 건의사항이라도 먼저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광주시 공공기관 대부분이 차별금지법에 적법한 편의시설 갖추기는 현재 존재하는 것부터 대부분 생색내기용인 것으로 나타나 ‘유니버셜디자인’으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한 ‘인권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꼴이 우습게 됐다. /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