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마술처럼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노래방
남구, 마술처럼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노래방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2.04.25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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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눈치만 슬슬~ 살피는 영업장

 

남구청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묵인 의혹이 있는 가운데 주차 빌딩 안에 있는 노래방이 ‘사라졌다 생겼다’를 반복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했다.

남구청은 이 노래방이 1차 적발후 자진 철거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으나 종결처리된 문건 사진에는 한쪽 변만 철거된 채 방마다 테이블은 세워졌고 TV 등은 그대로 있는 등 형식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남구 노대동 휴먼시아아파트 5단지 인근의 OO빌딩은 지난 2009년 4월 21일에 준공된 총 4,118.23㎡ 4층짜리 주차 빌딩 건물이다. 관련 법에 따라 전체 면적의 30%까지는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2층 1,111.29㎡ 중 주차공간은 835.34㎡, 근린 시설공간은 275.95㎡로 허가를 받았다.

이곳 2층에는 근린시설로 차량정비업소가 들어있었다. 문제는 나머지 835.34㎡ 주차장 공간에 불법으로 판넬을 붙여 증축한 노래방이 14.25㎡를 초과해 4대의 차량 주차공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주차용도로 이용되는 주차 빌딩에 조립식 판넬구조 노래방이 떡 하니 주차공간을 차지하면서 일반 주차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불편마저 일으키고 있다.

건물을 소유 중인 건물주는 건축물 증축 및 용도 변경 시 건축법 제 11조 및 제 14조에 따라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통해 축조한 뒤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OO빌딩 2층의 주차 용도로 이용할 공간에 조립식 판넬구조의 노래연습장이 버젓이 영업 중이다. 이곳 노래방은 지난 2010년 7년 28일 위법 건축물로 적발돼 시정명령이 부여됐고 그 해 8월 2일 위반건축물의 자진 시정으로 철거를 해 종결처리가 됐다.

마술처럼 사라졌다 다시 생기는 이 노래연습장은 몇 개월 후 또 등장했다. 이 조립식 판넬 노래방은 2010년 12월 8일 또다시 위반건축물 표시 무단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무려 8개월여가 지나서야 2011년 8월 18일 자진시정에 따른 철거로 종결처리가 됐다.

이 위반 건축물은 무단용도변경으로 초과한 면적에 따라 벌금을 산정해 벌금을 낸 이력(?)도 있었다. 벌써 2년 동안 두 번의 철거로 사라진 남구 노대동 OO 주차 빌딩 노래연습장은 얼마 안 되는 벌금이기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현재 다시 마술처럼 생겨나 영업 중이다.

▲노대동 OO주차빌딩 2층에는 노래연습장이 조립식 판넬로 14.25㎡가량 불법증축을 해 총 4대의 차량의 주차공간이 사라졌다.

1층 주차장 입구부터 ‘3~4층 주차장을 이용 하세요’라는 큼지막한 표지판으로 언제 갑자기 차가 올라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2층 주차장 일부 공간을 차지해 손님을 환영하고 있다.

남구청 건축과 건축지도 정승철 팀장은 이와 같은 경우 “주차장 법 제 19조의 4에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이는 위반 사항이다”면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정 팀장은 “건물주에게 무단 용도변경 시 1차에는 30~60일 기간을 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을 안했을 시 2차 30일 기간 동안 시정촉구를 내린다”면서 “그래도 시정을 안 했을 시 3차에는 면적에 따라 벌금을 산정해 이행 강제금 부과 계고를 내리고 4차시 이행 강제금 통지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정팀장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단용도 변경을 하고 단속 후 철거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에 1~2주 뒤에 재발할 가능성이 크지만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수시로 나가서 지속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건물주의 관리 소홀인지(?) 구청에서 묵인을 하는 건지(?) 모르는 이 노래방은 두세 차례 단속이 누적됨에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반복하는 상황에서 얼마 안 되는 벌금을 내고 자진 철거를 한 후 종결처리 된 경우다.

이처럼 단골 적발 대상에게는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소득 차이에 따라 벌금 부과율을 산정하는 장치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한 현실이다./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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