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식품위생법 위반 7곳 행정조치
광주시, 식품위생법 위반 7곳 행정조치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4.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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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U식품 15일 영업정지

광주시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김밥․도시락제조업체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집단급식소 3곳과 식품제조가공업 3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제조가공업 1곳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광주시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김밥․도시락제조업체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청소년 수련시설 13개소, 사회복지시설 및 대형 어린이집 급식소 59개소,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3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다.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및 보관기준 위반 3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2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개소를 적발하였고, 식중독균 오염 우려가 있는 조리음식 및 식재료 등 47건도 수거하였다.

광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G수련원 및 Y어린이집 등 6개소에 과태료 부과, U식품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위주로 위생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 예방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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