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04.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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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과 사회단체, 무리한 수사 반발

검찰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4일 장만채 교육감에 대해 순천대 총장 재직시 업무추진비를 횡령과 교직원 성과금 부당지급,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장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다.

검찰은 총장 재직 때 관사를 가족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순천대는 기존 관사가 낡아 대체 관사를 물색하던 중 새 아파트를 구입한 교육감에게 관사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등 2차례 장 교육감을 소환해 순천대 총장 재직 때 대외활동비 7천800만원을 사용하고 교직원 수당 인상에 17억원을 지급했다며 교과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것과 관련,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장 교육감 집무실 등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또 친인척과 주변 인물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광범위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장 교육감을 물론 도 교육청과 일부 사회단체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장 교육감은 지난 12일 검찰에서 "당시 존폐위기에 있던 대학의 책임자로서 어려운 학교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대외활동비와 교직원 기성회 수당 인상 등을 한 만큼 검찰에서 이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와 시민단체가 주축인 전남교육희망연대 등은 장 교육감에 대한 흠집 내기와 표적 수사 중단을 주장한 바 있으며 25일 순천지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려와 염려가 현실이 됐다. 도교육청과 친인척 압수수색, 계좌추적, 교육감 검찰 출두, 구속영장 청구 등 무리한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유감과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순천대 학술재단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정당하게 사용한 총장 대외활동비 등을 검찰이 문제로 삼는 혐의에 대해 그 사유와 정당성을 조목조목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청렴한 공직수행을 할 수 있도록 대가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의사친구의 순수한 활동비 지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상황과 제약업체 뇌물수수 언급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전남교육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중요한 이때, 검찰의 무리한 행보가 전남도민의 간절한 숙원을 꺾어버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열악한 전남의 농어촌교육을 살리고, 청렴한 전남교육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교육감의 의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실시된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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