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8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심각한 법리 해석 오류다"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교과부의 보도자료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용모,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사용 등에 대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고 주장했다.
또 장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는 것과 학생들의 인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학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학생인권 보장의 책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과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단언하는 것은 심각한 법리 해석의 오류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학생의 용모에 관한 부당한 규제는 인권의식의 성장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중이다”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 인권의 문제를 다시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 사항으로 떠넘기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장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은 추가 명시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기재하도록 하되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형성이야말로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며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학교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두발, 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 생활지도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와 대립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일선 학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