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사업 전면 확대
광주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사업 전면 확대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04.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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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선 치료비 지원 등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10일 “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 교원들이 안심하고 창의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 학생의 신속한 보호와 치료 지원을 위해 치료 비용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였다.

또 교육활동 중에 제3자에게 입힐 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동안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안전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학교 구성원에 의해 학교 밖의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가 적용되지 않았다.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교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지원되는 치료비를 현실화(치아 보철을 1회에서 2회까지 인정)하고, 학교내에서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학교와 보호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의 하자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보상,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지원,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육기관 점거, 난동 등으로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신청을 하였으며, 공제 가입비 8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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