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여만 원 상당 식사제공 혐의 1억원 과태료 가능성 있어
임내현(북구 을) 후보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H씨가 광주검찰청에 고발됐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운암동의 한 중식당에서 임내현 후보와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60여명에게 임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1백99만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H씨를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H씨의 이러한 행위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위반된다”며 “기부 받은 자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규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만약 50배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1억원 상당에 이를 전망이다.
선관위는 또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선거의 공정을 크게 저해하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와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인 돈 선거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특별기동조사팀과 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역량을 총 투입해 3대 중점 단속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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