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토론서 계속된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영택(무소속·서구 갑) 후보가 박혜자 후보를 방송토론에서의 잇따른 허위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상 후보비방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5일 무소속의 조영택 후보(광주서갑)측은 방송토론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으로 잇따라 타 후보를 비방한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비방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측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3일 선관위 주관의 방송토론에서 2년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당헌당규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 후보들을 공천했음에도, “(조후보가) 전략공천했다”며, “명백한 거짓이기에 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언급해 부득이하게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또 “박 후보는 또 지난달 23일과 30일 MBC와 CMB방송사측의 후보초청토론에서도 당원 200명의 탈당계를 갖고 볼모로 잡고 있다느니라는 발언으로 사실을 왜곡했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 특정후보를 구청장으로 밀었다는 등의 거짓발언으로 여론을 호도했다”고 적시했다.
조 후보측은 “방송에서 연일 왜곡된 발언을 한 것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를 갖고 있는 점이 분명하므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