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후보, 수백만원대 향응 받아 '논란'
임내현 후보, 수백만원대 향응 받아 '논란'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4.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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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선거사무실 건물주가 60여명에게 음식제공 혐의
북구선관위, 단순참석여부 및 모임 주최 등에 초점

임내현 후보가 지난 2일 선거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의 한 중식당에서 시·구의원을 포함한 60여명과 함께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 선거 막바지에 논란이 일고 있다.

당일 식사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제의 '향응'이 있었던 당일 식사 참석자는 임내현 후보를 비롯해 민주통합당 시·구의원, 임 후보의 핵심지지자와 선거운동원, 전화자원봉사자 등 6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을 주관한 인물은 임 후보 선거사무소의 건물주인 B씨로 당시 “나는 이 건물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식사 대접을 해도 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괞찮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에 참석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건물주 B씨는 이날 모임 자리에서 “임내현 후보는 이미 (국회)의원이 됐으니 법무부장관이 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하는 등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건물주 B씨는 임 후보와 함께 식사 테이블을 돌며 임 후보를 위한 건배를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에 참석했던 C의원은 “선거캠프에서 당일 해당식당에서 저녁식사가 있다는 문자를 받고 참석했다”며 “건물주 B씨가 술이 취해서 인지 발언이 과했다”고 말했다.

다른 D의원은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에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3일 회의를 통해 여자는 2만3천원, 남자는 2만7천 원씩 걷기로 했다”며 “무슨 이런 창피한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 후보측 관계자는 “당시 자장면이나 짬뽕을 시켜먹기 위해 식당에 갔지만 건물주가 ‘오늘은 내가 산다’며 코스요리를 시켰다”며 “선거법에 위반돼 그러지 말 것을 밝혔지만 음식이 나오자 선거운동원들이 이미 먹어버려 다음날 돈을 걷어 계산하기로 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오해의 소지는 있다”며 “당시 건물주가 술에 취해 발언을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로 해당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임 후보의 단순 참석 여부와 건물주가 지불했다는 음식값의 출처, 그날 식사 자리의 주최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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