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규정 위반 여신관리 수십억 손실 초래
광주은행 규정 위반 여신관리 수십억 손실 초래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4.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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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업체도 대출기한 연장 부실 가져와
기업자금대출에 여전히 ‘꺾기’ 강요 횡포

광주은행이 규정을 위반한 여신관리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개인신용정보를 마구잡이로 조회하는 등 각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과태료와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은행을 지역 향토은행으로 생각하고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지역환원을 요구하는 노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광주은행의 환골탈태가 아쉬운 지경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최근 현행 은행법과 은행감독규정이나 내부 여신업무지침을 여러 차례 위반해 임원과 직원 등에 대해 제재조치가 있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07년 4월 (주)A선박과 외화지급보증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의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15억5천5백만원의 손실을 봤다. 특히 선박건조 현장 방문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주사에 대한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광주은행은 선주사로부터 한화 45억여원 규모의 이행 청구소송을 당해 작년 11월 1심에서 패소한 상태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고 고객신용정보도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데도 직원 10여명은 지난 2년여 동안 가족의 개인신용정보를 562회 조회했고, 대리인 등록이나 유효기한 지난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해주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폐업한 업체에 대해 기존 대출 2건 7억원을 기한 연장해줬다가 전액이 부실화되었다. 여기에다 시설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2억원 가량의 부실을 초래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기업자금대출 11건에 21억7천5백만원을 실행하면서 다시 예금 적금 등으로 12건 6억7천5백만원을 가입하도록 해 ‘꺾기’로 적발됐다.

광주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런 정도는 다른 은행에 비하면 그리 큰 편이 아니다"면서 "은행업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른 은행과 비교해보면 알 것이다"고 말해 별로 긴장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광주은행에서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등은 크건 작건 평소에 업무처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언젠가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에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예전에도 대형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는 광주은행으로서는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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