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비만치료제 판매한 식품업자 '구속'
무허가 비만치료제 판매한 식품업자 '구속'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04.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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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이 불가능한 시부트라민 몰래 넣어 1억 5천만원 상당 판매

식용이 불가능한 비만치료제를 식품에 넣어 판매한 무허가 식품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경인지방청은 3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을 넣어 ‘연비환’을 제조·판매한 성지에스엘 신 모(45)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거주 조선족에게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원료(환)를 구입한 후 이를 45g(약 450환/1통)씩 포장한 ‘연비환’ 1000개 판매가 1억5000만원 상당를 제조해 미용실, 피부 관리실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연비환 검사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1통(45g)당 755.68mg,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1통(45g) 당 10.21mg이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섭취할 경우(1일1회10-15알씩 냉온수로 섭취) 의약품으로 허가된 1일 복용량(8.37mg) 2~3배가량의 시부트라민을 섭취하게 되어 장기 복용 시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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