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선관위, SNS에 허위사실 공표행위 고발
서구선관위, SNS에 허위사실 공표행위 고발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4.0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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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자 우호적인 내용 신문기사 복사·배부 행위도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희호)는 SNS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와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내용이 게재된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부한 혐의로 B씨 등 3명을 2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C후보자의 지지자인 A씨는 다른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트위터에 D후보자의 가족 등에 관해 “내가 타보고 싶었던 차 스웨덴의 볼보를 타시고, 아들은 20대의 나이에 2억을 호가하는 벤츠를 사주시고,, 역시 존경합니다. 교수하시면서 재태크를 훌륭히 잘 하셨나 봐요.. 대단 대단. 역시 존경하고 부럽습니”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인 B씨와 일반선거구민인 E씨는 함께 지난3월 21일 학교공동체의 날 행사에 참석한 학부형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지지하는 F후보자의 명함과 F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기사가 게재된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F후보자의 고교선배인 G씨도 지난 3월 28일 식당에서 F에 관해 우호적인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복사해 손님 20여명에게 배부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런 일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쇄물 등의 배부금지,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정당에 유리․불리한 신문기사 복사․배부의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총선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민의 표심을 왜곡할 수 있는 비방·흑색선전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3대중점단속 선거범죄의 하나인 비방․흑색선전에 대해서는 특별기동조사팀 등을 투입하여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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