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자녀 성추행한 교사 '해임'
지체장애인 자녀 성추행한 교사 '해임'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04.02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女) 제자를 성추행한 60대 교사가 중징계(해임)처분을 받았다.

전남도교육청은 2일 “지난해 10월경 완도 모 중학교 ○학년 A(15)양을 상대로 성추행한 이 학교 음악교사 B 씨를 해임 의결했다”고 밝혔다.

B 교사는 지체장애인의 자녀인 A 양을 격려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한다”고 특정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교사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 10월 13일 A 양이 여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졌고, 여 교사는 성추행 사실을 지역교육청에 알렸으며, 도교육청은 다음날 B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됐다.

B 교사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학생을 격려하며 칭찬했다”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B 교사는 2010년 11월 4일 음주운전 혐의로 경징계를 받고 지난해 3월 이 학교에 왔다./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