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1년 남겨둔 60대 교사가 여 제자 성추행
정년 1년 남겨둔 60대 교사가 여 제자 성추행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03.3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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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다음달 2일 중징계 예정

정년을 1년 남겨둔 60대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학생 수가 고작해야 26명인 열악한 도서벽지 학교에서 학부모가 지체장애인인 제자를 상대로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이다.

2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완도교육지원청은 최근 완도 모 중학교 B 교사가 지난해 10월경 이 학교 ○학년 A(15)양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도교육청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B 교사에 대해 중징계할 예정이다.

음악교사인 B 교사는 부모가 지체장애인 A 양을 격려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한다”고 특정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교사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 10월 13일 A 양이 여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졌고, 여 교사는 성추행 사실을 지역교육청에 알렸으며, 도교육청은 다음날 B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B 교사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학생을 격려하며 칭찬했다”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B 교사는 2010년 11월 4일 음주운전 혐의로 경징계를 받고 지난해 3월 이 학교에 왔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불우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부모가 지적장애인인 학생을 누구보다 더 보호해주어야 할 교사가 제자를 격려한다”며 “성추행한 것은 인간이기를 거부한 교사나 다름없다며 교직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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