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에 판치는(?) 불법 문신 시술업소
시내에 판치는(?) 불법 문신 시술업소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2.03.29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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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이 29일 학생 상대로 불법 문신 시술을 한 업주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방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0~2011년에 걸쳐 불법 문신시술업소를 차려놓고 블로그 등을 운영하여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의 강하고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심리를 이용하여 고등학생을 상대로 거액의 시술료를 받아내 불법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로 적발된 업소는 시내 한복판에 버젓이 매장을 차려놓고 학생들을 현혹시켰으며, 학생들은 문신과시를 이용해 학교폭력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입수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학생들 진술에 따르면 문신시술 도중 시술비 부족으로 문신을 중단하여 방치한 상태였으며, 문신제거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제거에 드는 많은 시간과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편 피부과 의사 신삼식 원장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불법시술한 문신의 경우 시술 과정에서 감염위헙이 높다”며 “무허가 업소에 의한 부작용으로 수퍼박테리아·HIV(에이즈)·C형간염 등의 감염 사례가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청에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불법 문신시술의 부작용 및 폐혜의 심각성을 널리 홍보하여 사전 예방토록하며 청소년이 올바른 학교생활을 유지하도록 나설 계획이다.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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