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 '특정대학 합격 홍보현수막 인권침해' 제기
학벌없는 사회. '특정대학 합격 홍보현수막 인권침해' 제기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3.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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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일선 고교들이 특정대학 합격 홍보현수막을 자랑이라도 하듯 내거는 것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은행 6층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에도 광주지역 일선 학교들이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교문 등에 걸었다"며 "9개 학교가 적발됐고 중학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신임 교육감이 취임한 지난 2008년을 제외하곤 매년 10여 건 이상 '합격 현수막'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는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헌법을 위반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또 "합격 현수막에 이름이 실린 학생들은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 받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단체는 "공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마저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거는 것은 학교 스스로가 교육이념을 포기하고 입시학원이 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다"며 "교육감, 학교 설립자, 교직원, 학생, 보호자가 학생 인권의 보장과 증진의 주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 단체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성적(학력, 학벌) 등을 이유로 한 차별
· 법률위반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차별금지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며 인권 실현의 기본 조건입니다. 조례는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소수자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받는 부당한 차별 등 구체화하지 못한 많은 차별 영역을 시정해 가고, 그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준거 규정으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 차별행위 해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항목 4.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침해
· 법률위반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③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학교는 학생의 정보를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 수집·운용하여야 한다.

제3항과 제7항은 학생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가족 및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3. 인간화교육 파괴
· 법률위반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이 목적이다.
입시학원에서야 교육이념과 상관없이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내세워 자랑한다지만, 공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마저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내건다는 것은 학교가 스스로 교육이념을 포기하고 입시학원화 되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겉으로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는 교육, 다원화와 민주화에 따른 진보된 교육’을 외치면서 ‘특정학교 합격 결과’에만 치중하는 이중적인 학교의 모순은 학벌사회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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