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비리공무원 비호하는 탄원서 ‘빈축’
전남도의회, 비리공무원 비호하는 탄원서 ‘빈축’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03.27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교육청, 감사원 해임 요구한 사무관 강등 처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비리 공무원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전남도의회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감사원에서 해임을 요구한 전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S 모 사무관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에 서명 했다.

P 모 교육의원 주도로 이뤄진 연대 탄원서는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전달됐고, 지난달 3일 열린 징계위에서는 감사원이 요구한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사무관에서 주무관(6급)으로 한 계급 강등하는 처분이 내렸다.

특히 도교육청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위치에 있는 의원의 신분으로 탄원서를 제출해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했는지 관심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6일 “S 씨가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재직시 직무와 관련 35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전남도교육청에 중징계(해임)을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탄원서에 서명한 일부 의원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억울한 후배가 있으니 탄원서에 서명해 달라'는 말만 듣고 사실 확인 없이 서명했다"고 밝혀 자질론 시비의 중심에 섰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 의원은 “탄원서에 서명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다며 S 씨가 강등 당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사실 확인을 회피했다.

또 다른 의원은 “도의회는 교육청을 감시·견제하고 비판하는 곳이다”면서 “비리공무원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연대 서명을 주도한 P 의원은 “관리직 후배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 징계위원회에 제출했었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출했다는 탄원서는 징계위원회서 거론 되지 않았으며 탄원서의 실체를 부정했다.

한편, 배제 징계를 모면한 S 씨는 지난 2일 징계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인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답변서는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으며, 도교육청은 2개월 이내에 심사기일을 잡아 통보할 계획이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