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당 선거비용 얼마나 쓰나
총선 후보당 선거비용 얼마나 쓰나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3.23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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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을 2억4백만원, 동구·서구 을 1억6천6백만원

제19대 총선이 보름가량 남았다. 각 후보들은 지난주까지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동분서주하다.

후보자야 하루 20건이 넘는 일정으로 인해 광고카피에서 들었던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다”처럼 몸은 지칠 데로 지칠 것이다. 지친 몸은 피로를 풀면 된다 치더라도 과연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산술적으론 1억 원+(인구 수×200원)+(읍·면·동수×200만 원)으로 구한다. 이를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감안해 정한 비율(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동구의 경우 선거구 인구수는 10만6천157명이고, 동 수가 13개로 후보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원+(10만6천157명×200원)+(13×200만 원))×1.125으로 총 1억6천6백만원에 이른다. 서구 을과 함께 지역구 중 가장 낮다.

반면 지역구 중 후보별 선거비용 중 가장 높은 곳은 283,382명의 인구수와 12개의 동이 있는 북구 을로 선거비용은 2억4백만 원이다.

이 같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하는 것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 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유능하고 참신한 후보자의 입후보를 보장한다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지출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후보당 1억 원이 훌쩍 넘은 선거비용을 들여서라도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선이 되면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50%를 반환받는다.

이렇듯 당선되지 않더라도 득표율이 10%만 넘으면 최소 8천만 원(동구·서구 을의 경우)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준다고 하니 이번 총선에서는 후보자의 인물 및 공약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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