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진실공방 ‘알바생 vs 업주’
최저임금 진실공방 ‘알바생 vs 업주’
  • 김다이 수습기자
  • 승인 2012.03.23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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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밥한 끼 값 안 되는 시급 4,580원

올해 최저임금은 4,580원으로 5000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업체 측과 아르바이트생의 사이에서 불꽃 튀듯이 의견이 분분하다.
“편의점 사장들은 시급 4000원도 많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간 파트타임을 뛰면 4500원을 간신히 줄까 말까 하는 수준? 아마 시급을 제대로 받는 파트타임 알바생들은 거의 없을걸요”
남구 월산동 S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 모(21)양의 하소연이다.

최저임금 지키지 못한 업소 허다

편의점에서 파트타임 알바를 하는 A양은 학교를 다니면서 용돈은 부모님 대신 자기 손으로 직접 벌어 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여기저기 편의점, PC방, 카페 등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녀도 고작 4000원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A양은 “보통 편의점 파트타임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수준이지만 그나마 이곳은 4200원이라서 선택했다”며 “아무리 단순노동이라지만 남는 시간을 쪼개서 알바를 해도 겨우 핸드폰요금을 내고 10만 원 정도 남는 수준이라 너무 한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러 다닌 곽대섭(25)씨는 급여가 명시되지 않아 점장에게 시급이 얼마냐는 질문은 했지만, F사 편의점 점장은 “단순 노동만 하는 편의점인데 아르바이트 경험도 없으니 최저임금은 맞춰 줄 없는 형편이다”며 “최저임금 관련으로 신고할 생각으로 시작할 것이라면 그냥 가라”는 말에 허탕만 쳤다.
이와 관련해 편의점 업주는 “최저임금에 맞춰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운영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편의점 유통방식은 물건을 대형마트보다 비싸게 들여오기 때문에 인건비도 간신히 남을뿐더러 거의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요즘 주변에 길 건너 하나씩 있는 카페의 경우도 전문 바리스타 직원 외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받기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동구 금남로 L카페를 운영하는 장민경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요즘 일하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일과 마찬가지인데 일에 대한 책임감과 직업의식이 없고 조금만 겪어보면 힘들다고 때려치우는 경우가 허다”며 “애초에 아르바이트생이 처음 왔을 때 오래할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하고 면접을 통해 최저임금을 맞춰 주려고 노력하지만 성실한 알바생은 찾기 힘들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7월부터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폐지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4,580원(일 8시간 3만6640원, 주 40시간 기준 18만 3200원)으로 한 시간을 일해도 여전히 밥한 끼 제대로 사먹을 금액이 안 되며 정해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이 판치는 실정이다.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12년 2월 말 기준 광주권내 최저임금을 위반한 업체는 1417건이지만 실제로 종료처리가 된 경우는 306건으로 약 20% 정도에 그친다..
고용청 권서경(근로개선지도3과)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음식점, 편의점, PC방, 제조업체 등으로 다양하다”며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는 아르바이트생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못 받을 시 민원접수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접수하는 사람은 없는 편이다”고 말했다.
본래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을 적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최근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폐지됐다.
만일 이를 업체 측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거나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소병학(최저임금 담당계)씨는 “올해 최저임금 4,580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며 “이번 개정된 사항으로 더 이상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유용하는 시간 많아 일하고 공부하고

이처럼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편의점, 주유소, PC방 등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근로계약 기간이 더욱 뚜렷하게 명시하게 됐고, 알바생의 무단퇴사 등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충을 털어놓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반면에 성실하게 자기 일을 책임지고 일하는 입장을 가진 알바생도 있다.
황금동 S편의점에서 일하는 김 모(27)씨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손님이 오는 시간 외에는 남는 시간을 이용해 공부를 할 수 있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아르바이트다”며 “보통은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을 받기는 거의 힘들더라도 솔직히 일명 '노가다‘처럼 힘들지 않는 아르바이트니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군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저녁시간 이후부터 야간시간에만 바쁠 뿐이지 그 이외의 시간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어릴수록 책임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돈만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학생들이 많은 현실이 슬프다”고 말했다. /김다이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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