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광주 교사 특채 점수 조작 공무원 ‘고발’
교과부, 광주 교사 특채 점수 조작 공무원 ‘고발’
  • 홍갑의
  • 승인 2012.03.2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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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교육감 감사결과 겸허히 수용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교사로 특별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꿔치기한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교육청 전(前) 인사과장은 지난해 2월 사립학교 교원 1명을 음악 교과분야의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면서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인사과장은 공립학교로 파견돼 있는 사립학교 교사가 2순위로 나타나자 업무 담당자에게 1순위자의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업무 담당자는 수정한 점수로 집계표 등을 변경해 1, 2위순가 뒤바뀌도록 한 후 2순위자를 교육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점수를 조작한 전 교원인사과장 등 5명에 대해 중징계(1명), 경징계(2명), 경고(2명) 처분을 요구했고,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관련자 2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교과부는 정책기획담당관(과장) 임용 시 자격요건과 임용절차 등 세부적인 임용계획 없이 교육감이 지명한 교사 1명만 추천해 장학관으로 임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동종 직무의 하위직이 아닌 장학사 3명을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연구사 1명을 장학관으로 승진 임용해 업무담당자에게 징계, 경고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광주 A유치원은 사립대 전임강사로 재직 중인 B씨를 원장으로 임용처리한 후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급여 2700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종일반 보조원 1명을 임용한 것으로 처리한 후 급여 통장을 보관·관리하면서 종일반 보조금 등 인건비 6700만원을 사용했다.

학교법인 C학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설립자 겸 이사장을 학교법인 직원으로 임용해 보수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2006.1~2010.10)시켜 연금을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일부 교원들은 학기 중 병가처리(18명), 연가처리(1명), 국내출장(2명) 등으로 처리한 뒤 부당하게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교과부는 국내 출장처리 후 해외여행을 한 교원에 대해서는 지급된 출장비를 회수하도록 처분 요구했다.

교과부는 "한 중학교 교원의 경우 질병, 병가, 국내연수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해외 유학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사립 D중학교는 동창회 지원금 등 수입금 4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0만원을 용도 불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과부 감사 결과, 사립학교 과원(정원 초과) 교사의 공립 특채 과정에서 부당한 사실이 있었다”며 “광주교육가족과 시민에게 누를 끼쳐 드린 점,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철저할 것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후속조처를 단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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