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광주 교사 채용비리 관련자 중징계 요구
교과부, 광주 교사 채용비리 관련자 중징계 요구
  • 홍갑의
  • 승인 2012.03.23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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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교육감 검찰 조사 불가피...당시 해당 주무과장 등 5명 검찰 고발

교육과학기술부는 광주시교육청의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 이모 전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교과부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사립교사를 공립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며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 등 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대상은 당시 공립교사 특별채용을 담당했던 주무과장과 실무자, 심사위원 등 5명으로 알려졌다.

교과부가 이들에 대해 공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장휘국 교육감이 특채 비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검찰 조사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특히 장휘국 교육감이 “교과부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간부회의에서 ‘유감스럽다’는 입장만 표시한 가운데 특채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 광주시민들에게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다.

게다가 학교 시설공사, 교육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며 학교장 등 30여명을 징계조치(해임, 정직, 감봉 등)한 해당 부서에서 이 같은 짓이 저질러져 시교육청 내부가 썩은 것도 모르고 외부(광주시민)에게는 법과 원칙을 강조한 ‘교육감이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전교조 소속 사립학교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초 내정했던 교사 1명이 떨어지자 ‘꼼수’를 부려 합격자를 바꿔치기 했다.

또 교과부는 종합감사에서 정부 지원비를 유용한 유치원과 장학관 특채 과정에서 절차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기관 경고 했다.

수십 명의 교사 등이 연가나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500여명이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과부 요구대로 징계를 하겠다"면서"최대한 빨리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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