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수사의뢰
교과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수사의뢰
  • 홍갑의
  • 승인 2012.03.23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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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부당 사용 VS 이사회 승인 거쳐 적법 사용
▲ 장만채 전남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 중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등을 불확실하게 사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순천대학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교과부 감사 결과 순천대학술장학재단은 후원회 등을 구성하지 않고 대학발전기금 등을 모집해 재단의 설립 목적과 어긋나게 ‘순천대 총장 대외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정 기부를 받았다.

장 전 총장과 학교 관계자 등은 재단에서 대외활동비 3300만원을 지급받아 그중 3100만원에 대해 정산을 완료하지 않고 용도 불명으로 사용했다.

또 재단이 총장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장 전 총장의 개인계좌로 월 300만원씩 총 7800만원을 지급했고, 장 전 총장은 일부 추진비를 용도 불명으로 사용했다고 지적됐다.

순천대는 장 전 총장의 공약사항 중 ‘교직원 급여 현실화 5개년 계획 실천 및 교직원을 위한 다각적인 복지혜택 확충사업’을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2007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 상반기 동안 전 교직원에게 성과상여금 총 17억 2166만원을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13일 순천대 재직시 발전기금 집행건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 10월 총장 취임 이후 대학발전을 위해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했고 2년 4개월 간 출장만 145차례나 다녔다"며 "대외활동비를 총장 개인돈으로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월 3백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교육감은 '대학 발전기금에서 월 300만원씩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건'에 대해 “대학의 자력 존립을 위해 총장의 대내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대외활동비는 특정 업무추진 과정에서 성격상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를 얻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정확하게 영수증 처리를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대외활동비도 정산dl 필요하다고 알려주었으면 영수증 처리를 철저히 했을 것이다”며 “‘정산이 필요없다’고 해서 꼼꼼하게 정산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교직원들의 기성회비 인상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10월, 순천대 총장 취임 당시 순천대 기성회계 인건비 보전수준은 전국 24개 국공립대 중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며 "교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연구력 향상을 위해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간 지급규모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급하고 있는 타 대학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순천대 총장 시절 인상한 것에 대해 퇴직한 총장에게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순천대 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0년 6월 첫 주민 직선 전남도교육감에 당선돼 현재 전남도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12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공립대학에서는 발전기금에서 총장의 업무추진비를 관행적으로 정산하지 않고 있다”며 “국·공립대 발전기금 운영 개선대책으로 국공립대 발전기금 월정액의 총장 업무추진비 지급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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