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청탁행위 뿌리 뽑는다"
전남도교육청, "청탁행위 뿌리 뽑는다"
  • 홍갑의
  • 승인 2012.03.23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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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이 청탁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5일 “공직사회 부패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청탁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탁등록시스템은 도교육청 소속 공직자(사립학교 포함)들이 민간인은 물론 내부직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자와 청탁 내용을 즉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청렴 전남교육 전용 홈페이지의 ‘청탁등록방’ 코너에 마련했다.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청탁의 범위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관련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질의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행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청탁사실을 등록한 공무원은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청탁을 한 민간인에게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운영하며,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청탁등록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취약업무를 개선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승태 전남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으로 공직자는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문화 정착과 청탁 근절의 예방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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