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촌지 근절 특별 감찰 연중 '실시'
전남도교육청, 촌지 근절 특별 감찰 연중 '실시'
  • 홍갑의
  • 승인 2012.03.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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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2일 “‘촌지 수수’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특별감찰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촌지 수수 행위가 성실하게 학생 지도에 헌신하는 대부분의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교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촌지(현금, 상품권, 선물 등)가 전달될 개연성이 높은 학년 초부터 강도 높은 특별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 촌지 취약시기인 학년 초, 스승의 날, 학년 말에 촌지 근절 의지를 담은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촌지 근절 교육 실시 등 관행 타파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특별감찰 활동은 각종 정보 등을 활용하여 암행감찰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촌지 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 기준을 엄격 적용하고 해당자는 물론 관리자까지 연대책임을 병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학부모회 운영 등을 빌미로 불법찬조금을 갹출하는 행위, 방과후학교 강사채용 과정에서 청탁 등 탈·불법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 각종 복무규정 준수 여부, 기타 공직자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승태 감사담당관은 “촌지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촌지 근절에 교육계 구성원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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