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신고 포상제 도입
전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신고 포상제 도입
  • 홍갑의
  • 승인 2012.03.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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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 신고 전화 개설...포상금 최대 500만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 경찰청,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발 벗고 나선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신고포상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3일 학생, 일선학교 학생부장, 전남도, 전남경찰청, 유관기관 등 24명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종합대책 추진위원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 등 7대 주요시책과 특별사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사전 예방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 사업을 전개하며, 학교 폭력에 대한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팜플렛,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게다가 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전담 신고센터(061-260-0842)를 개설, 신고자에 한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사전․사후적 학교폭력에 관련된 일체 행위 등이다.

올바른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경찰청의 학교폭력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안전드림)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어플리케이션 활용(굿바이 학교폭력)을 알릴 계획이다.

7대 주요시책으로는 ▲학교급별·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활동 전개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학생생활지도 중점학교 운영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 통합연계 체제 구축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4교) 및 위탁기관을 설립 운영 등이다.

특히 학교장이나 관련 교원이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복수담임제 등을 통해 담임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생생활지도 누적 기록 관리도 병행키로 했다.

장진규 교육진흥과장은 "종합계획이 학교급별로 다음달부터 시행되고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강한 학교교육 운영과 미래인재 육성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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