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잡음과 정당민주화
공천잡음과 정당민주화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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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연청 전남지부 사무처장]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구당의 단체장 공천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지방선거에 독자적인 후보를 내기 위해 정당공천배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기존정당은 공천제도의 과감한 개혁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입지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우선 민주적인 정당운영에는 다른 어떠한 방법보다 지금까지 지구당위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당원과 주민에게 돌려주어 이들의 참여를 높이고 결정하게 하는 방법 등이 최선이라 할 것이다.

시민단체, 직능대표 등에 정당참여 기회 늘려야

또한 그동안의 정형화된 조직에서 탈피 시민단체 대표나 직능대표에 대한 정당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이 현행 지구당의 경우 100여명, 시·도지부의 경우 300∼500명의 대의원 숫자를 10배이상으로 늘려 후보의 대표성을 높여 나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지구당 공동대표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이 안은 1998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속 제기한 정당구조개선안으로, 지구당의 사조직화를 방지하고 지구당 운영의 민주성 제고를 위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이들 후보자로 선출된 자는 지구당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하며 지구당에는 3인 이상의 공동대표자를 두도록 하는 획기적인 개혁안이다.

선거운동의 폐단을 막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관리하는 제도인 선거공영제 실시도 시급하다. 이 제도는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리고 당내경선과정까지도 선관위의 관리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구당 공동대표제, 선거공영제 도입해야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타율적인 외부의 간섭과 통제보다는 내부적인 자율적 통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거론되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권을 주민이 직접 행사케하는 주민투표제의 실시가 필요하다.

주민소환제도의 경우 지역내 선거후유증 등 갈등현상으로 인한 남용의 우려가 없지 않으나 발의 및 결정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설정,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적 요인들을 통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제는 1994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에 규정은 되어 있으나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 또한 마찬가지로 대의제 민주주의 약화, 투표대상의 한정의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으나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는 주민투표제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글은 지난 1일 강진성화대학에서 '통일한국포럼' 주최로 열린 6·15남북정상회담 1주년기념 통일학술토론회의 발제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필자는 87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고 민주당 기조실, 원내총무실, 대변인실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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