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쿠! 단속 카메라인가 교통정보수집 카메라인가
아이쿠! 단속 카메라인가 교통정보수집 카메라인가
  • 김다이 수습기자
  • 승인 2012.03.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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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500m앞은 시속 60km 도로입니다. 속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를 운전하면 가끔 네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 목소리. 남자들은 아내와 엄마, 그리고 이 여자의 말을 반드시 잘 들어야 한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곧바로 과속위반 딱지가 날라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로 주변 곳곳에서 각종 CCTV 카메라를 볼 수 있다. 이제 이 카메라들은 활용목적에 따라 교통위반은 물론 강도 강간이나 유괴와 같은 중대 범죄의 증거물이 되며 범인들을 잡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카메라의 종류는 크게 주정차 단속카메라,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교통정보수집카메라, 버스전용차로 카메라, 방범용 CCTV 등으로 대개 카메라 옆에 카메라 용도가 적혀 있다.
운전자라면 교통표지판 대로 지킬 뿐 어떤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없다. 또 필요하다면 네비게이션의 ‘연인’ 목소리를 따르면 될 뿐이다.

제한속도 11km 이상이면 단속

경찰의 과속 단속 장비는 크게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나뉜다.
고정식은 주행도로의 위에 설치되어 있거나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로 및 주변, 횡단보도, U턴 지역, 버스승강장 주변 10m 이내, 인도 등에 있다. 대개 주행도로의 고정식 카메라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과속 단속카메라 역시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나뉘며, 보통 제한 속도를 11km 이상 넘을 때부터 단속대상이 된다.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는 도로 위 높은 곳에 설치된 카메라의 위치에서 40~60m 앞 쪽에 첫 번째 센서를 도로 바닥에 설치한다. 그리고 카메라 전방 20~30m 위치에 두 번째 센서를 깔아 자동차가 이를 통과하면서 자기장 변화를 일으킨 속도를 측정해 속도위반을 알게 된다.
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카메라는 최초 촬영 후 10분후에 재촬영 해 총 2회에 걸쳐 단속을 확정한다.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는 대각주차, 이중주차 등은 즉시 단속대상이다.


이동식 차량 이용 2회 촬영 단속

그리고 이동식카메라는 보통 경찰관 1명과 의경 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이동식 카메라 차량을 이용한다. 이동식 주정차단속카메라의 경우 5분까지는 1차 안내와 계도를 한 뒤 5분이 지나도 옮기지 않으면 단속을 확정한다.
이동식 차량으로 일정 구역을 순회해서 운행하면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GPS 상에 같은 구역에서 주정차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단속된다.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의 경우는 주로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분기점 입구, 완만한 커브길, 휴게소 출입구 등에 설치돼 있다.
고정식과는 달리 무려 100m 전부터 측정하는 도플러 방식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와 거리를 이용해 속도를 측정하게 된다.

교통정보 수집, 방범용 등 용도 다양

또한 교통정보수집 카메라가 있다. 단속카메라와 똑같기 때문에 과속 운전자의 경우 가끔 헷갈려 급브레이크를 밟기 쉽다. 이 카메라는 교통정보를 실시간 분석·가공·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각 지방 교통센터 간 통신망을 연계해 전국 모든 주요 도로에 대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단속기능은 없다.
교통정보수집 카메라는 단속카메라에 비해 크기가 작고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단속카메라(5~6m)보다 높은 9m 이상 넘는 지점에 배치 해 있다.
한편, 학교주변이나 주택 골목길에 흔히 볼 수 있는 방범용 CCTV는 고해상도 200만 화소로 자동차번호와 보행자 등을 촬영한다. 이 촬영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 해 각종 범죄발생 때 필요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에서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활용된다.
며칠전 서울의 5세 어린이가 유괴된 적이 있다. 50대 아주머니가 7년전 아기 출생 중 사산한 사실을 남편에게 숨겨오다가 최근 입학철을 맞아 남편의 독촉에 비슷한 아이를 유괴했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이때도 방범용CCTV를 통해 유괴범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내버스 장착카메라 불법주정차 감소 기여

지난해 9월부터 광주시는 광주시내버스에 장착형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차로 위반은 출퇴근시간(오전 7∼9시, 오후 5시30분∼7시30분)에 1회 촬영으로 즉시 단속대상이 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은 매일 오전 7시~ 밤 9시까지 10여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2대의 버스에 1회씩 촬영하게 되어 연속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내버스 장착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이었던 지난해 7~8월 일평균 단속건수가 1,300여건이었던 것에 비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일평균 268건으로 80.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내버스 장착카메라 단속 효과가 입증되었다. 덕분에 버스장착 단속시스템은 일부 구간만 단속하는 고정식에 비해 일정 노선을 중심으로 시내 주요 대로변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단속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다른 지역까지 불법주정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생활에 가까이 접하고 있는 교통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기본적인 규칙만 지킨다면 별반 신경 쓸 일이 없는 카메라들이다.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얌체 운전자라든가 늘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을 하다가 카메라가 나올 때만 지키려는 것보다 스마트한 모범 운전자가 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다. /김다이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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