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버스업계에 20년씩 발목잡힌 사연
광주시가 버스업계에 20년씩 발목잡힌 사연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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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버스 서비스 경쟁은 요원한가.

광주시와 버스업계가 맺은 협약대로라면 시내버스회사가 굳이 서비스 경쟁을 안해도 될지 모른다. 현행 시내버스 공동배차제가 그것이다.

공동배차제는 광주시내버스 9개 업체가 버스조합의 자율적인 조정에 의해 매 1주 단위로 38개 노선을 바꿔가며 운행하는 것으로 이 경우 비수익노선과 수익노선을 번갈아 투입하기 때문에 버스업계입장에서는 업체간 경쟁을 할 필요도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이같은 공동배차제 협약을 지난 1974년부터 20년단위로 업계와 맺어오고 있고 이에따라 지난 94년 갱신한 협약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공동배차제는 유지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31일 광주시의회에서 시정질의에 나선 노대영의영(민주·북구)이 시내버스 노선입찰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광주시 전주언 도시교통국장의 답변과정에서 밝혀졌다.

서비스안해도 안정적 수익보장?


노의원은 지난 2월7일 시의회 임시회에 이어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시내버스업계의 침체원인은 승용차 증가 등 외부요인보다 노선의 도심집중과 시내버스가 서비스개선 노력을 소홀히 함에따라 시민들이 외면하기 때문"이라며 "노선공영제로 인한 업자들의 무성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노선 공영제를 입찰제로 전환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전 국장은 "지난 1974년부터 당시 9개 업체가 제출한 자동차운수사업공동운수협정신고에 대하여 20년간 기간으로 협정을 맺고 있다"며 "공동배차제 시행기간에 대한 행정의 허가행위(협정기간)가 시행되고 있음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감안하여 노선입찰제 실시여부를 현상태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공동배차제 2014년까지 협약


다만 전 국장은 "올 하반기에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해 국비와 시비로 3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버스업계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으므로 버스노선입찰제도 이 결과에 근거해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br>
따라서 노선입찰제 도입여부는 광주시가 의욕을 보이고, 업계도 '울며겨자먹기'로 찬성한 버스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주시 입장에서는 노선입찰제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20년간 이미 허가해준 공동배차제를 재검토하는 것 자체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버스업계도 노선입찰제에 부정적이다. 결국 광주시가 20년동안 버스업계에 발목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이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사실 광주시와 버스조합에 따르면 지난 74년 20년 단위로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버스업계의 영세성 등을 감안,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지난 94년의 시점에서 또다시 20년동안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행정신뢰감안 노선입찰제 못해


특히 광주시는 대구, 대전, 울산 등이 공동배차제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들 도시는 20년간 장기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현 광주시의 정책은 지나치게 업체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99년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노선입찰제를 권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교부는 당시 2000년부터 면허취소된 업체의 노선 등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노선입찰제를 실시해 버스노선 참여에 공개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의 경우 올해 8월부터 버스노선입찰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물론 노선입찰제와 공동배차제는 각각의 장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버스조합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업체간 과다경쟁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과 수익노선이 10개노선 200여대에 불과한데 입찰제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노선입찰제로 서비스 경쟁을"


반면 노선입찰제 찬성론자들은 버스공영제는 공기업에서 흔히 발견되는 비효율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기존 민영체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전제아래 적자버스의 경우 노선입찰을 실시, 버스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업체의 경영개선이 서비스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노대영의원의 경우는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노선입찰제는 신규사업자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고 수익노선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의 일부를 환수해서 비수익노선에 보조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 김재석 사무처장은 "광주시와 버스업계가 20년동안 협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시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며 "노선입찰제는 서비스향상과 함께 당장은 오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처장은 이어 "광주시가 올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인 경영진단을 제대로 하고 여기에서 경영표준안, 서비스이행표준안 등을 마련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기준과 재정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시내버스 경쟁체제도입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선입찰제는 검토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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