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이 달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이 달 말까지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3.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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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경유사용 자동차 대상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이 달 말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을 기준으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한 번 더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시중 은행과 우체국,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기일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과 환경 오염방지시설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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