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삐약! 삐약! 우리 어린이들 하교길 위험에 노출
<집중기획>삐약! 삐약! 우리 어린이들 하교길 위험에 노출
  • 김다이 수습기자
  • 승인 2012.03.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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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속도위반 시 과태료 2배

▲남구 방림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쑥 뛰어 다니는 아이
“아이들은 예측 불허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마련인데, 운전자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고 있어요”

광주지방경찰청이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생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명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일컫는데, 이곳에서는 혈기 왕성한 아이들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마구잡이로 뛰어 다니기 일쑤다.

이렇듯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며, 운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한다.

하지만 방지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앞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지 못하고 쌩쌩 달리는 차들이 태반이고, 특히나 하교길에는 우리 아이 챙기느라 학교 바로 앞에 주차를 하고 기다리는 학부모들이 많아 다른 어린이들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경찰지방청 교통안전계 이계수 경장은 “광주시 초등학교 중 취약개소를 중심으로 주중 4번씩 하교길 (오후01:00~3:00)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현재 배치된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불구하고 개학부터 방학 전까지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청은 부족한 인력을 대신해 광주 내 총 124개소의 학교와 연계하여 13,416명의 녹색어머니회를 배치해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캠페인에 앞장선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서용주 경사는 “주로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이 안 된 학원 보습 차량과 승합차가 많아 오랜 시간 주정차시에도 불법이니 주의하기 바란다”면서 “자녀를 데리러 온 학부모들도 불편하겠지만 다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학교 앞까지 걸어와서 아이의 손을 잡고 귀가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지방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은 총 54건이 적발됐으며, 작년 1월부터는 불법주정차시 승용차8만원, 승합차 10만원으로 2배를 물게 되고, 속도위반 시 최고 12만원까지 범칙금을 내게 됐다.

이제는 스쿨존 보호시간이 쉬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08:00~20:00까지 모두 적용하게 되니 경찰관이 없더라도 스쿨존 보호법규를 지키는 미덕을 기르고, ‘우리아이만 소중하다’는 이기적인 심리로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가 있어야겠다. /김다이 수습기자

▲ 남구 방림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이 안된 학원 보습차량을 지도하는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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