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제공을 받은 주민 최고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예정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A모씨가 주민을 한 식당에 모은 뒤 한 예비후보자를 초청해 지지·선전하는 발언을 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남)씨는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 등 18명이 모인가운데 예비후보자 이 모씨를 초청해 소개하고 지지·선전하는 발언 등 선거운동을 했으며 참석자에게 3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A씨가 입부보예정자 이 모씨를 초청해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는‘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의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15명에게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의 하나인 선거인 매수 등의 돈 선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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