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지역상권지키기 10대 공약
[통합진보당]지역상권지키기 10대 공약
  • 김다이 수습기자
  • 승인 2012.02.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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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광주시당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이 대형마트에 대응하는 골목상권 살리기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6일, 이마트 광천점 앞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및 국회의원예비후보자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통합진보당 시의원과 구의원 그리고 총선예비후보자들은  지난달 17일 공포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골목상권과 광주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이번 법률개정의 취지는 현행법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비록 영업시간만 일부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첫째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일요일 또는 공휴일 중 월 2회의 의무휴일을 지정하고 둘째, 광주시 관내에 있는 모든 대형마트와 SSM이 같은날 휴무하도록 하여 골목상권에 보탬이 되며, 셋째 월 2회 휴무일을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한편 이날 통합진보당이 밝힌 지역상권 지키기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통합진보당 지역상권 지키기 10대 공약

“지자체는 SSM 의무휴업 조례 제정”
“국회는 SSM영업품목제한, 허가제 법제화”

○ 동네 빵집까지 진출하는 재벌의 골목상권진입 금지

1. SSM 영업시간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
최근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자정12:00~08:00까지 실시하기로 한 영업시간제한규정을 확대하고 대규모점포 개설을 허가제로 함.

2. 편법SSM 규제 및 사업조정제도 강화
슈퍼형 편의점, 대기업가맹점 등 편법 SSM 사업조정대상 포함
관계기관에 의한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

3. 소매점, 납품 등 지역 유통망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업 진출 방지 : 대기업이 중소형 소매점에 납품을 금지 
중소형 슈퍼마켓, 음식점 식자재납품 등을 우선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함.

4 . 중소상인 보호정책의 방해꾼, FTA폐기

○ 중소상인 생존권보호

5. 가맹점 계약 공정성 제고
사업조정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의한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하여 사업조정 실효성을 높임.

6. 대형매장의 “부동산 임대식 사업 금지 및 입점상인보호 강화”
대기업의 입점업체에 대해 부동산임대식사업 금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부득이 부동산 임대식 사업방식을 유지할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준하는 입점상인을 보호 규정을 두도록 함.

7. 카드수수료 1%로 인하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카드수수료율을 1%로 동결함.

8. 전국민고용보험제 
소득기준 하위20%에 속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본인부담 보험료 100% 재정지원으로 저소득층부터 가입하도록 함.

9. 상가임대차보호 강화 
개발 및 재건축을 이유로한 계약파기 요건 강화 및 선보상 실현 
전체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단 사행성 영업제외)

10.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현실화 
선보상 후 퇴거 
보상현실화(임시상가개설, 영업권보상을 포함한 폐업수준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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