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도시정비조례 그대로 하겠다!"
[조영표]"도시정비조례 그대로 하겠다!"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2.1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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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경실련 등 '도시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 반대 입장
▲ 조영표 의원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경실련이 U대회 선수촌 건립방식의 개발기법' 적용으로 특혜를 일반화할 우려가 있는 광주시의 '도시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광주시의회는 특별하게 더 이상 논의할 내용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시가 발의한 '도시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는 지난 7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어 이에  대해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경실련은 충분한 논의과정이 수반되는 조례제정을 원하며 위 조례의 졸속 제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환경연합과 경실련은 지난해 특정기업의 특혜에 대한 논란이 되었던 U대회선수촌 건립방식을 일반화한 조례의 내용인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미분양분 인수가 구도심의 고밀도 개발과 주거공간의 쾌적성 하락, 조망권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실행될 재정적 지원에 대해 기업으로 돌아갈 이익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미분양분 인수로 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제정의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결국 소통과 참여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에 따른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광주시의회도 주민과 시민단체와의 충분한 소통도 요구된다.

또한 이들 시민단체는 광주시의회가 ‘광주광역시 도시 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안’을 졸속하게 제정하기보다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들과의 다양한 의견 교류와 치열한 토론 절차를 거쳐 광주만의 도시정비조례가 아니길 바랐다.

이들 단체는 이 조례가 실효성과 정당성이 있는지 판단 후 조례 제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광주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 서서 광주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길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충분한 내부논의가 이루어져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어 이대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해 그대로 처리할 뜻이 있음을 비쳤다.

또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더 논의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시민단체의 주장은 조례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정기회가 있는 3월 이전인 2월말께 시민단체와 논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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