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서비스점수 매긴다
경찰도 서비스점수 매긴다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2.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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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전국 최초, 민원인 헬퍼(Helper)제 도입
수사팀장이 수사 진행 안내 1:1 도우미 역할

▲지난 2011년 6월 광주경찰의 활동과 치안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만족도 수준 등을 치안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고객만족 모니터 센터’가 문을 열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수사팀장 민원인 헬퍼(Helper)제'를 실시키로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서를 찾는 수사 민원인에게 수사팀장이 직접 수사절차는 물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이금형)은 경찰서 수사․형사 부서를 찾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수사책임 간부로부터 직접 수사 진행 상황을 안내 받고, 수사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를 요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같은 민원인 헬퍼제를 도입한다는 밝혔다.

헬퍼제는 조사를 위한 경찰서 출석부터 수사 진행상황 통지 및 사건 종결 단계까지 수사팀장이 직접 민원인과 1:1 대면하여 수사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과거에 사건담당자의 출석요구에 의해 민원인과 담당자간에 이루어져 왔던 수사개시 절차를 개편한 것으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절차라는 것이 광주청의 설명이다. 광주청은 이 같은 제도를 산하 전 경찰서에 전면 도입키로 했다.

조사가 종료되면, 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 및 홍보명함․만족카드 배부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하여 국민의 불만사항을 해소해 주는 절차도 만들었다.

또 수사 종결 전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이용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방법에서 수사팀장이 민원인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설명 해주고 건의사항을 듣도록 바꾸었다.

사건 종결 후에는 서면 및 문자메시지에 의한 결과 통지 방법에서 벗어나 수사팀장이 민원인 상대로 수사결과에 대한 전화모니터링 실시 후, 그 내용을 향후 수사절차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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