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위반
연소근로자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위반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2.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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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45개 사업장 186건 법 위반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이 지난 겨울방학 기간(1.10~2.7) 동안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45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업장 모두가 186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지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소근로자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24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체불금품 총 3천3백여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의 대부분은 최저 임금에 대한 주지 및 교육 의무, 근로조건 명시 및 서류 비치 의무 위반 등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이다.

주요한 위반내용은 최저임금 안내표시 미부착 39건, 근로자 계약서 서면 작성 위반 39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온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은 “앞으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법 위반 사례가 많았던 사업장과 업종 등을 선정, 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 점검을 추진하겠다"면서 "소규모 사업장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구비조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지시와 교육 위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 활동과 행복일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연소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사업장 91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점검 사업장의 91.2%인 837개소에서 3,52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특히, 304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체불금품만 모두 4억2천4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의 대부분(66.5%, 2,342건)은 최저 임금에 대한 주지 및 교육 의무, 근로조건 명시 및 서류 비치 의무 위반 등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이다.
주요한 위반내용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관련사항 위반 679건(19.3%), 연소자증명서․근로조건 서면교부 위반 550건(15.6%), 최저임금 위반 86건(2.4%)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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