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갑] 서기호 판사 재임용 부적격 판정은 보복성 인사
[이상갑] 서기호 판사 재임용 부적격 판정은 보복성 인사
  • 차소라 기자
  • 승인 2012.02.0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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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법관인사위원회 도입 필요 주장

이상갑 예비후보
이상갑 민주통합당(서구을) 예비후보는 최근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쫄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화제가 되었던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정치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서 판사는 근무 성적이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 통보를 받았으며, 이것은 명백히 이명박 정부와 사법부의 정치 보복성 인사라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서기호 판사의 법원 인사위원회 출석을 하루 앞둔 6일 “대법원장이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외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라며 “사법부 장악시도와 개념판사의 징계시도를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참여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시민참여법관인사위원회를 만들어 판사가 시민을 바라보도록 하여야 한다”며 “국민은 정치권력에 굴하지 않는 좋은 법관을 가져야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기호 판사를 지키기 위한 트위터가 5일 개설된지 하루만에 1,000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겨났으며, 다음 아고라에서도 서기호 판사에 대한 징계시도를 철회하라는 서명운동이 벌어져 6일 오후까지 2,000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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