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전두환 노태우 예우 중단 법안 발의
[김재균]전두환 노태우 예우 중단 법안 발의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2.0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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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금고 이상 형 확정 때 전직대통령 경호 등 예우 중단해야
▲ 김재균 의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과 엄청난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돈을 내지 않는 전두환씨에게 아직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 등 예우를 해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세 대통령이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였다.

우선 표면상의 이유는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를 비롯해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면에는 전직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후의 대통령에 대한 비리나 충격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야 아무리 대통령을 지냈다지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을 가만히 놔둔 사실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 문제를 김재균 민주통합당 (북을․지식경제위원)의원이 정면으로 들고 나섰다. 전두환과 노태우씨와 같은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및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키로 했다.

김 5일 "전두환 전대통령 사저 경호시설에 대한 폐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거나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예우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 제공하는 예우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담당하지만 그 이후에 경호를 지원하는 경찰청의 업무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두환은 뇌물죄와 군 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 205억원, 노태우씨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거액의 추징금 미납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대통령이 경찰의 24시간 밀착 경호 속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집에서 살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이를 취재하는 기자가 사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백주에 체포되는 부끄러운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하다”고 꼬집음.

이어서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매입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를 동원해 과도한 면적의 경호시설 부지까지 동원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이러한 제왕적인 전직 대통령 경호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지원 기간과 경비에 대해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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